이는 당초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해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사업부지가 당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뤄져 이후 사업부지 변경 신청을 거쳐 사업부지를 옮겼다는 점에서 당초 부당한 잘못된 사업 승인으로 지적되기 때문.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008년도 압해면 장감리 어촌계(계장 박재길)가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한다며 요청한 사업비 4억원 중 보조금 3억원(국비1억2000만원, 군비1억8000만원)과 자부담 1억원 등을 승인했다.
그러나 장감리 일대 직매장 건립 부지가 군이 지난2007년 도시구역지정으로 사실상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확인절차가 제대로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일부 어촌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일자, 성공리로 사업장을 변경 승인 받아 변경과정에서 공공성을 답보하는 수산물 직매장이 특정 인사의 부지에 무상점유허락을 받았다는 점, 착공과 준공일자가 예정일보다 상당기간 늦추어졌으나 운영 주체인 어촌계는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다 어촌계가 계원들의 공익사업인데도 계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과 보조금 지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원들의 자부담 각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자체부담금을 마련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미지수로 남아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일부 계원들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뒤늦게 접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조금 성격상 자부담을 선납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에 의하면 자부담 역시 각출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다.
따라서 최근 잇 따라 불거지고 있는 각종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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