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의는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추진키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방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경제력이 집중되어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저해함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포상의는 본 법안이 국회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상정되더라도 반대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3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남한 국토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약 절반이 살고 있고, 100대기업중 82%, 1000대기업중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소외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그나마 비수도권에서는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감소 완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명을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계획관리법안’이 제정되면 수도권 개발은 날개를 단 반면, 지방은 바퀴빠진 수레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9년 현재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경기 75.9%, 인천 74.2%에 이르는등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매우 양호해 현행법하에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계획관리법안’은 △기업입지 규제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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