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김모씨(45)에 대해 징역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985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모씨 등 나주지역 축산 농민 1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벌금 150만원에 1∼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장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중장비 임대업자 홍모씨(4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김씨의 경우 뇌물 총액이 3000만원을 넘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실형이 불가피하고, 축산 농민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이득의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씨 등 축산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소가 제2종 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처분될 처지에 놓이자 보상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소를 매다는 저울에 소와 함께 올라 타거나 소의 목에 매어져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무게를 늘려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 361마리를 살처분하면서 12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리당 무게를 30∼80㎏씩 늘리는 수법으로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살처분 담당 공무원인 김씨는 이같은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농민 1인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00만원씩, 모두 4000만원 가까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살처분 된 소는 2007년 3600마리, 2008년 2400마리, 지난해 2000마리에 이르며, 지급된 보상금만도 2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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