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간부공무원도 성추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26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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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피해자와 합의 [시민일보] 구리시 간부공무원 A 모(51세)과장이 강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경 구리시 토평동의 모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모(43세, 여)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다.

조사 결과 A 과장은 “옆자리에 앉아 있다 잠시 신체가 접촉됐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B씨는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해 왔고 이에 격분해 A씨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과장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26일 오전 B씨에게 합의금 500만원 주고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리시 감사 담당자는 “26일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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