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박 군수의 고향마을 뒷산에서 당초계획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훼손과 불법토치(사진1)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은 모범을 보여 할 단속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신안군 도초면 주민 K모, M모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면사무소에서 주관해 지남리 뒷산(지양산)에 길이834m, 넓이4m 탐방로를 불법 개설은 물론 공사로 인해 발생된 흙을 수항리 면사무소 부근 신축복지회관 부지 1800여평의 논에 매립공사도 불법으로 들어나는 등 산림훼손에 따른 산지전용과, 농지매립을 위한 아무런 법적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또 "면사무소에서 탐방로개설이란 허울로 멀쩡한 산 중턱을 허무는 불법 난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 십 년생 소나무와 잣나무 등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방치하고 필요이상으로 넓은 탐방로개설공사로 인해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탐방로개설 보다는 복지관부지 매립을 위한 흙 취득을 목적으로 산을 허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신축복지회관부지 매립은 공사비에 당연히 부지매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매립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조상대대로 지켜온 천혜의 자연유산인 임야를 흉물스럽게 중턱을 잘라 버리는 것은 후손에 물려줄 유산훼손 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을 통해“지난 20일경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같은 공직자라서 강력한 조치가 쉽지 않다“며”이후 허가여부를 면관계자로부터 구두 통보받았으나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현재로써는 허가여부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산림불법 훼손에 대한 적발건수만도 지난해는 3건, 올해만도 7건적발 중 6건은 조치하고 1건은 진행 중으로 이처럼 즉각 조치를 단행해 왔던 행정행위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시행관청인 신안군 도초면사무소는 진행 사업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언론사 취재에 나서는 등 말썽이 일자 추진 중이던 사업을 현재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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