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철부노선, 한정면허 싸고 논란 뜨겁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24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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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정면허를 철폐하고 일반 면허로""" 항만당국 "법적허용 범위내서 개정 검토"

개정추진위 "승선 정원까지 타게 해달라"

[시민일보] 농협가 국토해양부의 해상운송사업 한정면허기준이 농산물수송차량 운송위주로 돼있는 철부도선의 현행 한정 면허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항만당국은 한정면허란 당초 섬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허가된 특수목적 해상교통편(선박)으로 그동안 농협철부선이 운항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편에 대해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항만 관계자는 별도의 규정 변경 및 개정 없이는 전국해상교통 운송 사업법과 관련된 문제라서 쉽지 않겠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허용 범위내 부분 개정가능여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일반면허사업자가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농협에서 요구하는 일반면허로의 개정 목소리에 난색을 표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면허소유 농협들은 한정면허로 운영하는 철부도선의 한정면허를 철폐하고 일반면허로 전환하여달라는 집회를 23일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집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일정으로 이미 집회허가를 득한 국회,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로 400여명의 주민과 조합원을 동원 해당조합장, 해당지역 군의원들과 상경했다.

한정면허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손석규)는 23일 목포항만청사 앞 집회에서 완도 노화, 신안 도초, 비금, 안좌, 신안농협 등 5개 농협관계자와 주민들은 “현행 한정면허는 농협호의 승선은 화물차량과 조합원의 소유차량,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한정되어 있고 조합원인 경우에도 차량이 없으면 걸어서는 승선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 면허 3조 3항에는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운송,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그 운전자 및 동승자운송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농협철부선도 일반여객선과 같이 승선정원까지 누구나 마음대로 승선은 물론 승용차량도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관계당국에 개정요구의 목소리를 높이자 A선사관계자는“조합측의 집단행동에 대응할 위치와 입장은 아니라”면서도“당초 한정면허 취득할 당시 취지보다는 오직 일반면허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정면허 개정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5척에 국한(신안군 4척, 완도 1척)된 한정면허를 섬 주민들의 어려운 해상교통을 감안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거나 삭제를 바란다며 완도 노화 80여명, 신안군관내에서 330여명 등 410여명이 이날 서울 집회를 위해 상경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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