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신종사기는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희망자가 연락하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토록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모씨(20대 초반, 남)는 지난 3월 군전역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PC방 직원모집’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이력서와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를 갖고 시내 커피숍에서 면접을 보자고 했다. 이에 최모씨는 면접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 업체의 요구대로 예금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를 건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의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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