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85% “임투세공제 연장 필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2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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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85%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투자계획을 축소’(17.0%) 혹은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만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제시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8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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