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하철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등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일반음식점업과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영화상영관업, 목용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6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4800~5100개의 건물이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공유건물은 2776개, 지하철은 533개가 늘고, 다중이용업소 사용건물은 1500~1800개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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