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A과 B모팀장등 3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남양주시청 A과 B모팀장등은 사무기기 납품업체에게 복사용지등 허위물품청구서를 꾸미도록 한 뒤 그 비용을 빼돌려 300만 원 상당의 고급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수물품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시의 또다른 C과와 D 면동도 이같은 수법으로 컴퓨터을 구매해 사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공문서 사무기기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869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남양주시청 공무원 8명을 입건하고, 9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무기기업체로 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에어컨(시가 150만원)을 받은혐의로 구리 남양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책, 걸상 등 교구 납품과 유지보수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1,300만 원 상당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로 수수하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18회 걸쳐 관련업체로 부터 3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교육 공무원을 각 1명씩 입건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 관계자는 앞으로 일산경비에 관하여 반 기별로 감사하고 이호조(회계 프로그램)를 한달에 한번씩 모니터닝하여 사전에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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