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국내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명의로 ‘유명 상장사 A가 코스닥 상장사 B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보유물량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시장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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