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표시하고,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의 인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기표원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이윤 추구나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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