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와 중국 정부가 ECFA에 서명한 지 7주 만인 17일 오후(현지시간) 대만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ECFA는 대만과 중국에서 생산된 수출품 수 백 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대만회사들의 중국 은행 및 보험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ECFA는 내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ECFA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을 비롯한 ECFA 반대론자들은 이번 협정으로 대만의 주권이 상실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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