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적정하게 보관·방치되고 있는 폐기물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하수, 폐수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등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폐수배출업체,공공하수·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환경성평가사업장 등 총 181개소를 대상으로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공사장 토사유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6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영암군에 소재한 A축산은 가축분뇨저장탱크에 저장된 축산폐수가 폭우로 인해 넘쳐 흘러 인근 농업용 수로로 유출됐다.
또 담양군에 소재한 B축산도 집중강우로 인하여 돼지축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분뇨가 그대로 인근 농업용 수로로 유출돼 적발됐다.
장성군에 소재한 C업체는 회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오수를 사업장내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근 농업용 수로로 배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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