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우선 정부는 수입설탕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다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은 10만t으로 제한되며 ‘2010년 할당관세 운용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원당가격과 국내 설탕가격 추이 등을 주시하고 연장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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