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56%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7%는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고 대답했으며, 9.3%만 피해가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피해발생 예상 업체 34.7%를 포함하면 이란과 수출 거래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결제방식과 관련해, 대이란 수출중소기업 중 신용장(L/C)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발생률이 59.7%로, 전신환송금방식(T/T) 등 다른 결제방식 활용업체 피해발생률 40.3% 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송금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세부 거래사실 확인이 비교적 어려운 반면, 신용장의 경우 은행간 개설에 대한 통지와 자금거래 사실 확인이 쉬워 금융권으로부터 더 빠르게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 계획으로는 ‘두바이 등 제3국 우회수출’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결제방식 변경을 통한 거래’(34.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바이도 미국의 이란제재 방침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게 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란과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 부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 마련, ▲금융거래 제재 완화 및 거래재개 검토 ▲일부 제한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 상거래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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