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2011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을 통해 위해성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성이 경미할 경우에는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는 대신,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하고 언론에도 해당 사실을 공표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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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