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와 주식 100%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롯데 신용카드와 이비 교통카드 간 혼합형 결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업과 교통카드 사업은 법적 허가 요건이나 상품의 기능 등이 상이해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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