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햇살론’을 대출해 금리상승기의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햇살론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 브랜드다. 이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취급하게 된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자 1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금리는 상호금융회사가 10.6%, 저축은행이 13.1% 등 금리 상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리상한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살론은 신용듭급과 사업자 등록 유무 등에 따라 ▲사업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긴급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금융당국은 5년간 100만 명, 즉 1인당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효과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 수준이 30~40%대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도 완화된다”고 밝혔다.
한편 햇살론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26일부터 5년간 10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85%로 서민금융회사가 15%의 책임을 진다.
보증재원은 상호금융사의 경우 6년간 8000억 원, 저축은행은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정부는 매년 1200억 원, 지자체는 매년 8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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