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강·하천·호수 등을 찾는 레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알림판을 통해 대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어종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사항, 불법 행위자 발견 시 신고전화 등을 안내한다.
또 어종별로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cm)을 게시하고,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어종으로 지정돼 보호해야 할 어류를 사진과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복철 자원환경과장은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알림판을 설치·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알림판은 한강, 금강, 낙동강 등 주요 국가하천의 본류 및 지방 1급하천 위주로 400여 곳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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