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지불유예 선언 금융시장엔 큰충격 없을듯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4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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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경기 성남시가 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한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이달 중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일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07년과 2008년 각 1000억 원, 지난해 2900억 원, 올 상반기 500억 원 등 지난 4년 간 모두 54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해 공원 조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했다”며 이대엽 전 시장의 방만한 예산 운용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간 도로지중화사업 등 주변사업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 마련이 연간 500억 원씩 분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변제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선언이 공사채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가하진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박형민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성남시의 5200억 원 지급유예 발표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 연구원은 “성남시는 자체조달 수익이 2008년 기준으로 79.5%에다가 총비용 중 경상비용의 비율이 46.4%로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자치단체”라며 “성남시의 자체조달 수익능력을 감안하면 채무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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