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뉴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2009년 5월6일~2010년 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신형 SM3 5만9410대다. 구형 SM3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이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주입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엔진 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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