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급등 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 확대로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2일 최고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지금보다 5~10%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가 평균 6.7%씩 내려가고 최대 60%까지 할인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포인트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에 연동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을 정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최소 10%로 할 경우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최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과 업계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할인율 확대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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