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수의무자(제약사)가 인터넷을 통해 회수현황을 보고하고 자동으로 회수진행상황이 모니터링 된다. 이에 따라 회수가 미흡한 곳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와 연계해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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