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도록 보완해야한다.
또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 확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도입중인 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해 사용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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