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 고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29 19:14: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0일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골자로 한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해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도록 보완해야한다.

또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 확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도입중인 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해 사용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