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용도 내달부터 제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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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설자금용 신규 대출 금지키로 다음달부터 외화대출 용도가 해외용으로 제한된다.

현재 외화대출은 원자재 수입대금 결제,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과 시설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중 시설자금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외채의 지나친 국내 유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국내 외국환은행과 보험사, 종금사,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대출은 올해 1~4월 중 전년 말(423억 달러)에 비해 22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는 외은지점의 외화대출이 같은 기간 25억 달러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외는 있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은 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3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 156억 달러 중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48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차입의 어려움과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아울러 용도 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국내 시설자금 용도 외화대출의 만기연장도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할 경우 외채 증가가 억제되고 국내 기업이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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