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 불완전 판매행위 감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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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이력관리시스템’ 도입 펀드나 보험 등의 불완전 판매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시 자체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철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퇴직연금 과당경쟁 등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자격자의 상품판매와 모집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모집인 상품판매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모집인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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