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변동주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주기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는 상호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변동금리의 변경 주기는 업계와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약관설명서와 상품설명서 등에서 변동주기와 기준금리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기준금리의 구성요소와 변동주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변동금리의 변동 주기가 3개월가량”이라며 “은행은 자산이 크고, 시스템이 잘돼 있어 3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하지만 농협이나 신협 등은 규모가 작은 만큼 세부적인 변동 주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3개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농협 2개, 수협 48개, 신협 61개 등 모두 111개(23%)가 한 번도 대출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가계대출금리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를 내리면 연간 6409억 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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