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체-납품업체,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형백화점·유명마트·대형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다.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등이다.
가맹업체의 경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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