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공기청정기·식기건조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스온수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공고했다.
각 품목별로는 전기냉장고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 19%(1등급 기준) 상향조정됐고,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1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세탁용량도 15㎏→20㎏ 이하로 확대했다.
전기드럼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2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세탁용량은 15㎏→20㎏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30%(세탁용량 10㎏ 기준)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로 꼽히는 백열전구(빛에너지 5%, 열 발산 비중 95%)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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