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구도 깰 제4 이동통신사 등장 임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14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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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방통위에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 이르면 연내 사업 참여 와이브로(WiBro) 기술을 이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이 임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서비스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역무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KMI는 2.5㎓ 주파수 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 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2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주파수 할당심사는 6개월 내 결정된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의 3강 구도에 균열을 가할 제4 이동통신 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정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이 두가지 심사가 유사한 부분이 많아 가급적이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전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앞으로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제13조2항(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 사업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에 따라 붙이는 조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공고해야 한다.

KMI는 MVNO 및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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