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국통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등급화, 항만국통제 점검지침 제?개정, 항만국통제관 교육, 타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LRIT), 해사노동협약(MLC) 등 항만국통제 점검지침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는1994년에 결성, 현재 아·태 지역 18개 회원국 및 미국 등 10개 옵저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제1회부터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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