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해 미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이 과다한 위험추구 행위로 인해 세계 경제에 위험을 준다면 위험추구 행위를 한 금융기관이 그 금액을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5일 공개된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 따르면 20개국 경제 수장들은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분담하되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 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각 국가별로 금융제도나 시스템의 발전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은행세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금융권이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별로 안을 만들기로 하고 5가지 원칙하에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담까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캐나다와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성 부대신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은행세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은행세 도입을 찬성한다면 우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미국의 경우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 를 부과하는 은행세를 검토중이며 캐나다는 컨틴젼 캐피탈을 도립해 위기시 부채를 자본흐름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 완충장치를 두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각국들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입장을 모아 IMF에 보고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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