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18.7% 늘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03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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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올라 총 납부세액 1조 1023억으로 1347억 증가 전국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액도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부담 인원은 25만3000명, 종부세액은 1조1023억 원이라고 3일 전망했다.

납부 인원은 지난해 21만3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4만 명(18.7%) 늘었다. 납부세액은 지난해 9676억 원에서 1조1023억 원으로 1347억 원(13.9%)증가했다.

납부인원과 납부세액 증가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4.90% 올랐다. 서울은 6.90%, 경기는 4.10%, 인천은 2.60% 상승했다.

단독주택 공시가도 1.92% 올랐다. 서울은 3.38%, 경기는 2.03%, 인천은 4.07%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공시지가도 3.03% 올랐다. 서울은 3.97%, 경기는 3.13%, 인천은 4.49% 상승했다.

주택 공시가가 오른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규제 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던 공시지가는 실물경기 회복과 개발사업 등으로 1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나도 종부세 내야 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11억 원인 경우 4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11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5억 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면 4억 원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액계산 시 종부세 과세 4억 원에 대해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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