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부담 인원은 25만3000명, 종부세액은 1조1023억 원이라고 3일 전망했다.
납부 인원은 지난해 21만3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4만 명(18.7%) 늘었다. 납부세액은 지난해 9676억 원에서 1조1023억 원으로 1347억 원(13.9%)증가했다.
납부인원과 납부세액 증가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4.90% 올랐다. 서울은 6.90%, 경기는 4.10%, 인천은 2.60% 상승했다.
단독주택 공시가도 1.92% 올랐다. 서울은 3.38%, 경기는 2.03%, 인천은 4.07%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공시지가도 3.03% 올랐다. 서울은 3.97%, 경기는 3.13%, 인천은 4.49% 상승했다.
주택 공시가가 오른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규제 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던 공시지가는 실물경기 회복과 개발사업 등으로 1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나도 종부세 내야 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11억 원인 경우 4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11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5억 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면 4억 원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액계산 시 종부세 과세 4억 원에 대해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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