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찾아와 우리측 관계자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남측의 체류인원 축소 및 운용 제한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 책임이지만 (북측은)개성공업 지구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내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세무소를 경유해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 내 설비 및 물자 반출과 관련 ▲노임 등 채무 청산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 반출 불허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 가능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의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절차를 다시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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