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고용기업에 보조금 준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7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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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연간 최대 810만원 지원…오는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고용한 기업에 정부 보조금과 금융권 보조금 등이 1년간 최대 81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대통령 주재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에 가입을 유도해 기업들의 채용 기피를 완화하는 등 구인과 구직을 연계토록 했다. 이후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채용기업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2대1로 매칭해 최장 1년간 810만 원 한도 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할 방침이다. 펀드 규모는 200억 원으로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 원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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