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대통령 주재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에 가입을 유도해 기업들의 채용 기피를 완화하는 등 구인과 구직을 연계토록 했다. 이후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채용기업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2대1로 매칭해 최장 1년간 810만 원 한도 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할 방침이다. 펀드 규모는 200억 원으로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 원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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