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도 지난달 21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있었던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할인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관련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해 실질적 경쟁제한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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