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처리 ‘30일→2주’로 단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8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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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민원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주로 단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민원조사팀을 신설해 6개월 동안 서민층의 생계형·다발민원 및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6개월 동안 은행·비은행 184건, 보험 153건, 금융투자 4건 등 모두 341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서면 검토 위주의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민원인 또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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