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통원·수술·골절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카드, 처방전 등도 인정된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인정된다.
현재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1~2만 원을 내야하지만 입퇴원·통원·수술확인서 등은 1000~2000원,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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