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변경하고, 회원 고지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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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