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신용 나빠져도 체크카드 해지 못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6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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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선결제할 때 취급수수료의 환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변경하고, 회원 고지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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