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을 기업과 은행재단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해 1인당 500만 원 한도, 금리 4.5%로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50%에서 30%로 완화키로 했다. 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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