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등의 혜택이 가능했지만,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거래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실적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과 외화 입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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