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이 이달 4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서 ‘창업자 및 1년 미만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사업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5월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돼 약 60만 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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