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T ‘초당 과금제’ 12월 도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3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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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전화번호표시 무료화도 9월부터 앞당겨 실시 KT와 통합LG텔레콤이 오는 12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KT와 통합LG텔레콤은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무료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월1일부터 KT와 통합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6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년만에 통신 3사 모두 1초당 과금을 실시하게 됐다.

초당과금제는 기존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1초 단위로 변경한 것으로, 가입자들은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국내 이통사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LG텔레콤의 경우 전 요금제에 초당과금제가 도입되면, 880만 명(3월말 기준)의 가입자들은 표준요금제 기준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과금이 이뤄진다. 통합LG텔레콤은 가입자 1인당 연 평균 약 7500원, 연간 약 700억 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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