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 전화신청(ARS)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은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5000원~120만 원(평균 77만 원) 수준이었다.
단, 체납세액이 있으면 국세청이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