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폐타이어 '불법 열처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7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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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동때 악취 뿜고 오일 찌꺼기도 무단 배출 [시민일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재리 545번지에서 폐타이어를 열처리공정을 거쳐 기름을 추출하는 불법시설이 들어서 가동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주)S에너지는 아무런 인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폐타이어를 녹이는 열처리 공정을 거쳐 석유계열의 기름을 추출하고자 지난 3월말부터 8차례 이상 시험가동을 거치면서 심한 악취와 오일 찌꺼기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추출된 석유계열의 기름은 벙커시유와 등유의 중간 정도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S에너지가 폐타이어를 이용해 이처럼 열처리공정을 거쳐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와 오염 배출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취재진이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했을때 시험 가동으로 인한 심한악취가 발생했으며 해당업체 최모씨는 "안성시에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시험가동 중"이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안성시에 확인한 결과, 시험 가동하기 위한 어떠한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폐타이어를 처리하기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와 오염 배출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야 함에도 (S에너지는) 이중 그 어느 한가지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재 일제조사를 해놓은 상태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해당업체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D모씨는 “얼마 전부터 인근에서 이상한 악취와 눈이 따가워서 원인을 살피던 중 이틀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어떻게 아무런 인허가 처리 없이 이런 시설을 하고 가동을 했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S에너지는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영구적인 기계 설치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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