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이 ‘기재 방식’에서 ‘체크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요’로 체크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체크 형태 서식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득자가 1명이거나 종합소득이 없는 가구는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전화(ARS)나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도 장려된다. 나아가 국세청은 신청서 첨부서류를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해 전자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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