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신용가산금리 부과 제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1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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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없는 보증부분 부과 제동 손실률 ‘0’으로 조정… 내주 확정·시행


금융당국은 21일 은행의 보증부 대출과 관련해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은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증부분과 비보증 부분을 구분해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키로 했다.

실제로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은행이 보증하는 비율이 85%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만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한 뒤 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고금리 보증부 대출이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의무화해 은행의 내부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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