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21일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방식은 재산증가액(부동산, 주식, 각종 회원권)과 소비지출액(해외체류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빼면 신고 누락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착안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금액은 결국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나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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