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적금 한달내 해약해도 이자 지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8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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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뒤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해도 0.1~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개 국내은행과 HSBC은행에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뒤 1개월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18개 은행 가운데 우리, SC제일,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한 달 내에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 작업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도해지이율은 예금상품의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각 은행이 자체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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